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지정 신청 : 향토음식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 조리법 및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향토음식점지정 신청 : 향토음식점지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2.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
①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은 별표 1의 향토음식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옥천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8.5.10.>
②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자는 심의기간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8.5.10.>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 4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8.5.10.>
③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음식점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8.5.10.>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그 밖의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심사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향토음식을 더 이상 조리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다른 지역에서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과 유사한 경우
② 군수는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2.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증을 잃어버렸을 때
2. 지정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3. 지정업소의 소재지와 상호가 변경 된 때<종전 제4호로부터 이동 18.5.10.>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