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가. 공사비 5억원 이상의 별표 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조성ㆍ제작ㆍ설치. 다만, 도로시설물은 연장 2킬로미터 이상 또는 공사비 20억원 이상이 드는 경우를 말한다.
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속 시설물의 조성ㆍ제작ㆍ설치
다. 제작ㆍ구입비 5억원 이상의 별표 제3호의 공공용품
라. 제작ㆍ설치비 5억원 이상의 별표 제4호의 시각 이미지
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춘천시 도시브랜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18.>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 조문이동 2025.9.1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제20조에 따라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일정 구간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7.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시범ㆍ공모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ㆍ공모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