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역의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또는 지부 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ㆍ단체
춘천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 및 법률 상담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교육, 연구사업
3.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