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 창업지원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효과분석 및 평가
5. 제9조에 따른 춘천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획ㆍ조정ㆍ평가 등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에는 청년이 1/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춘천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관내 대학 청년발전 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발전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청년정책 참여 활동
2. 소셜미디어 활용한 시정홍보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시장은 청년들의 시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한다.
④ 청년네트워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회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청년문화ㆍ교육 분과회의
2. 청년일자리ㆍ창업 분과회의
3. 청년생활ㆍ복지 분과회의
⑤ 시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춘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기관(이하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주택공급 확충과 결혼, 출산, 보육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생활안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발전과 청년인력 개발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 육성을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상담, 창업자금 지원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춘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장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제6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단체 또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