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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79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9-17공포 2025-09-17공포번호 3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 등이 상호협력하고 참여하는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 12. 30.>
1. 범죄 및 사고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1. 12. 30.>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17.>
② 공동위원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의정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5. 9. 1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소방서장,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17.>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신설 2021. 12. 30.>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0.>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9. 17.>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9. 17.>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제 발굴, 정리, 배부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관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를 필요로 하는 주요 안건에 대해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1. 12. 30.> ]

제11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