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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78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3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③ 시장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5.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6.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7.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면접정장 대여 등의 비용 <신설 2020.12.21.>
8.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1.>

제7조

청년일자리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