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 중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또는 구에 등록된 구 소재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지속적 문화예술 활동 영위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시책개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
3. 지원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
4. 장려 및 환경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기관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공연 및 전시활동 등 개최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작업 공간 확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제8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