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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7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사업
3. 학생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 연계 사업
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
7.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8. 그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6조

창의ㆍ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등 교육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창의ㆍ인성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1. 창의ㆍ인성교육 등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의ㆍ인성교육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북구청 교육 업무 소관 국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개정 2018. 4. 16, 2019.6.25, 2025. 3. 6.>
2. 위촉직 위원 :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학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학교 교육위원, 교육전문가 등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