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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6778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18-04-05공포 2018-04-05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ㆍ청소년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정책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ㆍ청소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ㆍ청소년 정책영향평가 계획(이하 “정책영향평가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및 범위

① 아동ㆍ청소년 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는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아동ㆍ청소년 관련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아동ㆍ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4.5.>
1. 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2. 정책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