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등 구민 스스로 미리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 및 임종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