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형법 제319조, 제322조, 제330조, 제331조, 제334조와 제342조에 따라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범죄예방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 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2022.12.29.>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범죄예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과 같이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범죄예방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와 같이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동대문구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구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예방시설 등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9.]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2.04.07., 2022.12.29.>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과 구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12.29.] <신설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