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나이,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병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는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인권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홍보
4.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비정부 및 민간 부문 위원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의 아동 관련 업무 부서장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3. 교육ㆍ법조ㆍ경찰ㆍ체육ㆍ아동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참여기구 대표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른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사항 점검, 정책 조정 및 평가ㆍ환류를 위해 내부정책조정기구(이하 “조정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26.5.14]
① 조정기구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아동친화도시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되 현안에 따라 관련 부서장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조정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5.14]
조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이행 점검 및 평가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관련 부서 간 업무 협력ㆍ조정 3. 아동참여기구 및 옴부즈퍼슨 등이 제안한 정책의 검토 및 반영 4. 아동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 및 주요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조정기구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5.14]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6.5.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