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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7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7-11-16공포 2017-11-16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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