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769

경기도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7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9. “자조모임”이란 입양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양가정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 및 파양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신설 2024.1.10.] 7.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제6호에서 이동 <2024.1.10.>]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4.1.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양 및 파양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입양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지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지원
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4. 장애 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
5. 출산모의 입양숙려기간 산후조리지원
6.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영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입양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②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
③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6조제1항제1호와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입양기관 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

자조모임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의 자조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자조모임이 경기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자조모임 활동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언론과 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경기도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