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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76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6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질서유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군ㆍ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거리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