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그 발생을 지속 관리하여 오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전문개정 2024. 11. 12]
이 조례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그 발생을 지속 관리하여 오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전문개정 2024. 11.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다. 비산먼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야외작업장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먼지에 노출될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4. 삭제〈2024. 11. 12〉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먼지 저감을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부제 운행 제한 등의 먼지 저감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시에서 사업활동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 유지
3.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4. 사업장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통제관은 미세먼지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의 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며, 관련부서의 부서장 및 팀장을 실무진으로 구성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오산시 미세먼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 시민 전파 및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발생원 연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4. 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시책 추진
② 미세먼지 저감 업무 관련 부서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을 경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① 시장은 도로의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기계적 설비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저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관내의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교육, 캠페인 등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
3. 삭제〈2024. 11. 12〉
4. 미세먼지 저감시책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 대한 포상
삭제〈2024. 11. 12〉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대응대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2. 제11조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3.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기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정책 자문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오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4. 11. 12, 개정 2026. 4. 6〉
삭제〈2024. 11. 12〉
삭제〈2024. 11. 12〉
삭제〈2024. 11. 12〉
삭제〈2024. 11. 12〉
삭제〈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