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청소년육성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4. 학교 교육과정 연계 ㆍ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사업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청소년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ㆍ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광명시 출자 ㆍ 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