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대한민국과 지구사회에 걸쳐 광명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대한민국과 지구사회에 걸쳐 광명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기능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여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1. 3. 12〉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이상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민주시민교육담당 공무원에게 민주시민교육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담당자로 발령 받은 후 1년 이내에 최소한 연 60시간 이상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2〉
④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전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 공무직ㆍ시 산하조직의 직원ㆍ시보조금을 받은 위탁사의 직원 ㆍ각 동자치센터의 통ㆍ반장 및 주민자치회 위원 등 각종 유관단체의 위원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ㆍ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에 관한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습을 비롯하여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여행, 경연, 영화세미나, 문화이벤트, 언론연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상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3. 12〉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12〉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운영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운영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단, 분기별 1회는 정기회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12〕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평생학습원 등 공공시설물에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또는 “정치교육원(정치학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3. 12〉
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3. 12〉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