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숙박업소 및 음식점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업소”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ㆍ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한다.
2.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ㆍ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자원 개발 지원
2.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관광홍보물 개발ㆍ제작 사업
4.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5.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6.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
7.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 설명회ㆍ간담회 참여자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구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 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구 홈페이지 소개
2. 구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 소개
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관광 관련 단체ㆍ법인ㆍ개인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또는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거나 이를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
① 구청장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증진을 위하여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시설,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자원을 이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개별 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8.12.]
① 구청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제출한 모니터링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참여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안내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ㆍ안내 및 홍보물 비치ㆍ배부
2. 국내ㆍ외 관광객 편의ㆍ휴게ㆍ판매 시설 제공
3.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4. 지역관광 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설치 및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업무
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안내소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에는 외국어 통역안내원, 남구문화관광해설사, 복지도우미, 시설관리 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컴퓨터, 팩스, 전화기, 정수기 등 안내소 운영 기본 장비
3.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휠체어, 유아차 등 장비 <개정 2026.8.12.>
4.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등 제공
5. 그 밖에 관광안내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구청장은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인 남구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구청장은 해설사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 모집 한다.
① 해설사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 해설 서비스 제공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 중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목개정 2018.12.24]
① 해설사 활동은 자체 활동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② 활동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고 공휴일 중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무한다. 다만, 구청 사정에 따라 휴무일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③ 1일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활동지역의 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목개정 2018.12.24]
①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2. 활동복 구입비 <개정 2018.12.24>
3. 해설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개정 2018.12.24>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5. 해설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워크숍 실시 비용 <개정 2018.12.24>
6.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7. 그 밖에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활동한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해설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③ 구청장은 해설사가 제출한 활동일지를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 활동비를 익월 7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2.24>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설사 배치를 제외 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된 경우
4. 장기입원이나 치료 등 질병으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8.12.24>
5. 그 밖에 다른 시ㆍ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해설사로서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지속적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해설사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 위촉 해제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 (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 등)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위탁 대상이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26.]<개정 2025.10.2.> ③ 구청장은 관광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