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 2월 이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예산현황
3.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4조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중장기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조례 제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경기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개발국 주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조례 제7조의 연구개발사업 중 고유연구사업(공동연구사업, 국제공동연구 및 수탁연구과제를 제외한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해 도지사는 매년 고유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고유연구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사업의 목적
2.연구사업의 추진내용
3.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유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①조례 제7조의 연구개발사업 중 공동연구사업의 실시를 위해 도지사는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동연구사업의 목적
2.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동연구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1.조례 제9조의 현장 수요조사 결과
2.조례 제10조의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3.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
4.제10조의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결과 및 연구비 총액
④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모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⑤공동연구사업의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연구과제의 명칭, 연구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
4.공동연구 결과 보고
5.공동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공동연구 결과 평가
7.협약의 변경 및 해약
8.협약 위반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연구개발사업 평가는 매년 분야별 중간진도관리와 하반기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0조에 따른 농업기술원장이 연구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해당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중간진도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내ㆍ외부 전문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외부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회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한 외부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3.8.>
1.농촌 및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기술지원
2.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5.농업인 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6.농업관련 신기술ㆍ신품종의 사업화를 촉진하거나 수출지원, 농ㆍ식품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급사업 <개정 2023.3.8.>
조례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2.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 유관기관, 대학 및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①도지사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농업인 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농업인 학습단체 우수사례 발굴ㆍ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과학영농과 생활 향상을 위한 선도 시범사업 추진
2.선진농업기술 습득 및 4-Hㆍ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활동 지원
4.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5.농촌환경 가꾸기 및 보전활동 지원 사업
6.농업인 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
7.그 밖에 농업인 학습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18조의 교육훈련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농촌진흥공무원 교육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경기농업대학 운영,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위탁받은 교육, 품목별 영농기술 교육, 도시농업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심교육 및 소비자교육
3. 귀농ㆍ귀촌한 사람, 북한이탈주민(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신규농업인 교육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
4.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훈련 및 안전관리 교육: 농업기계교육
5.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하여 착안된 교육, 세미나 및 심포지움 등
① 조례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1. 소득작목 발굴, 기술습득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2. 농산물 소비촉진, 농업 경쟁력 향상 등 농업발전을 위한 각종 농업교육훈련 <개정 2023.3.8.>
3.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4.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원ㆍ시험장ㆍ연구소 등
2. 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3. 작목반ㆍ개인사업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행사장
5. 외부 교육훈련 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및 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전문 강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는 교육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7.>
① 도지사는 농업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에 경기농업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경기농업대학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과정장, 부과정장, 교육운영 담당자를 둔다.
2. 학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교학처장은 업무담당국장, 과정장은 업무담당 과장, 부과정장은 업무담당 팀장, 교육운영 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3.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교육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4.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교학처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총괄한다.
6. 과정장, 부과정장, 교육운영 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 교학처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교육실시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③ 학장은 매년 대학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을 수립하고,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경기농업대학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경비 이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는 교육생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학장은 경기농업대학 교육생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사람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조례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술교류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2. 농업기술분야 다자간협력에 관한 업무
① 도지사는 도 농업 연구‧개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기술 또는 도 단독 기술개발로 해결이 곤란하거나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 어려워 외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첨단ㆍ핵심 농업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제 농업 이슈 및 현안 해결에 국제간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외국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국제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자의 공무국외여행, 국외직무파견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자의 초청에 필요한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상대국(공동연구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 집행은 상대국(공동연구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상대국(공동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통일대비 농업기술 개발 및 남북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조례」 및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3.8.>
① 도지사는 농업기술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연구자에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그 밖의 농촌진흥관련 외부기관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탁받아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도의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중장기계획 등 연구방향에 적합한 과제인지 여부
2. 연구역량 지원을 통한 농업의 발전기여 가능성 여부
3. 도의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도의 연구내용이 상이하거나 연계되는 과제인지 여부
② 수탁과제의 진도관리와 결과평가는 위탁기관의 평가지침 또는 제11조에 따른다.
도지사는 신품종 및 생산성 향상 기술 등 연구성과를 조기에 영농현장에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8.>
②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3.8.>
①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농업인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3.8.>
1. 연구개발사업 발전에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
2.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평가에서 입상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촌진흥기관
3.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 등 농촌진흥사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매년 도지사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기술원장이 자체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3.8.>
1. 농업기술원 주관 자체행사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개정 2023.3.8.>
2. 농업관련학교의 성적 우수 졸업생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 <개정 2023.3.8.>
3. 농업관련단체가 공로를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에 대한 포상 <개정 20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