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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759

경기도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41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행복농장 인증신청 절차 등

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이하 “인증신청서등” 이라 한다)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2.「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4.「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사본 <개정 2019.08.14.>
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 사본 [신설 2019.08.14.]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시장&#8231;군수는 서류를 검토 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8231;군수는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8231;군수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증신청서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조

인증 심사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4조의 자문기구에 제출한다. <개정 2019.08.14.>
② 인증의 심의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의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9.08.14.>

제4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1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재인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의 절차는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제6조

이의신청

①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8.14., 2021.12.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단서개정 2021.12.13.]

제7조

인증의 표시 방법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장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표시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포장재, 용기 등에 가축행복농장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라 가축행복 축산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가축행복농장의 지원

조례 제6조제5호에서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가축행복농장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축산체험농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
3. 가축행복농장의 환경 및 이미지 개선에 필요한 비용

제9조

인증의 승계신고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승계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운영현황서
2.「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승계사항이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3. 승계 받은 농장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행복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가축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적절한 사육&#8231;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장의 운영 실태 조사 및 관련 서류 검사 등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9.08.14.] 1. 별표 2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의 표시방법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08.14.] 2.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심사조사서의 심사기준 준수 여부 [전문개정 2019.08.1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경우 입회하여 현장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축행복 축산물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가축행복 축산물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축행복 축산물 인증품목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 활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축행복 축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기구의 구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인증 자문기구를 둔다.
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표시 변경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홍보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행복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은 가축의 육종&#8231;사양&#8231;번식&#8231;경영&#8231;질병 및 축산물의 생산&#8231;제조&#8231;가공&#8231;유통&#8231;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2. 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3. 경기도의회 의원
4. 농식품인증 관련 전문기관&#8231;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

자문기구의 회의 등

① 자문기구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자문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8231;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④ 자문기구는 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 신청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자문기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8231;단체 등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8231;단체 등이 심의 안건에 대한 용역&#8231;자문&#8231;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8231;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기구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기구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문기구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