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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757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 도서와 연안 지역의 문화ㆍ생태 자원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만”이란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관리 보전하는 연안과 그 속에 포함된 도서를 말한다.
2.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가. “연안해역”이란「연안관리법」제2조 2호의 규정에 따른 바닷가와 바다를 말한다.
나. “연안육역”이란 연안해역과 인접해있는 읍면동의 육지를 말한다.
3.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만의 도서와 연안의 문화 및 생태 보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 실천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6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 보전 및 가치 증대
2.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
3.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필요 시설 설치ㆍ운영
4.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용역을 수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경기만 보전 등

도지사는 경기만의 문화보전과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만의 문화보전 및 문화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
2. 경기만의 문화보전 및 가치 증대를 위한 행사
3. 경기만의 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정비
4. 경기만의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시설 운영
5. 경기만의 가치홍보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기만의 일원 홍보와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연안과 도서 지역의 생태 및 문화의 보전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기관, 출연ㆍ출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단,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한한다.
1. 「민법」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문화 및 생태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산학협력단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

협력 등

① 도지사는 도서와 연안 지역의 문화 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ㆍ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경기도교육청 및 해당지역 관련 시ㆍ군과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접경지역의 연안 지역 문화 보전 및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및 제7조에 따른 협력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은 도 정책 및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반하는 사업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다.

제9조

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경기만 도서와 연안 지역의 생태계 보전 및 문화산업 창출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