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6.>
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 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도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