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차세대 융합기술”이란 나노기술, 생명기술, 정보기술 등의 신기술 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ㆍ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연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합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융합기술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융합기술원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융합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개발
2. 융합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 및 기술창업지원
3. 융합기술의 보급ㆍ육성ㆍ교육을 위한 사업
4. 융합기술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사업
5. 융합기술관련 산ㆍ학ㆍ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6. 융합기술관련 지역 전략 특화기술 개발의 지원
7. 그 밖에 융합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융합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도는 융합기술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융합기술원은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중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개 개발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융합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융합기술원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설물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합기술원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합기술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융합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도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융합기술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융합기술원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