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추진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ㆍ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5.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ㆍ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노인 성범죄ㆍ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ㆍ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
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
4. 노인 성상담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5. 노인 성문화축제 개최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노인성인식개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 성교육사ㆍ성상담사 전문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사업
2. 노인 성교육사ㆍ성상담사 보수교육
3. 노인 성교육사 자조모임 운영
4. 노인 성상담사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5. 노인 성교육사 현장 모니터링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②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