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건강격차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건강격차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 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권” 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건강증진” 이란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주치의” 란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게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5. “관련기관” 이란 도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 하여야 한다.
① 모든 도민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일차보건의료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①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건강권 보장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건강지표 및 도민 건강관리실태 조사와 대책
5.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관련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위법ㆍ부당한 의료 관련행위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자 권리보장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옴부즈만은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보건의료 및 소비자 권익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의약관련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의료ㆍ생명윤리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의료 및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1. 옴부즈만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빈도수가 많은 의료민원 분석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환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환자 권리 침해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환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2. 이 조례에 따른 주치의 및 관련기관과 환자 간의 갈등 등 조사ㆍ조정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예방중심의 지속적ㆍ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다.
③ 도지사는 주치의 사업 시행 시 산업단지, 농촌마을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주치의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하여 등록한다.
1. 경기도의료원 등 관련기관
2. 도내 시‧군 보건소
3. 제12조제2항을 통한 주치의 의료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치의 사업 환자 등록기관으로 인정한 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질병에 따른 전문성, 지리적 근접성, 환자의 선호 등을 고려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치의 중에서 특정하여 주치의로 지정 한다.
도지사는 시ㆍ군의 일차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건강코디네이터 배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치의 의료비 등 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시ㆍ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기관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기도통합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예방활동과 관련한 건강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
2. 도 내 건강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주민건강기초교육 실시
3. 도 건강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4. 도 건강콜 운영 : 건강상담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및 정보 제공
5. 주치의 사업의 건강코디네이터 기능 지원 등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 및 시ㆍ군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도의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헌한 기관ㆍ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