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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750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유산돌봄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돌봄”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4.5.16.>
2. “문화유산돌보미”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 성인남녀 중에서 공모로 선발하여 문화유산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024.5.16.>

제3조

문화유산돌보미의 직무

문화유산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16.>
1. 관리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 등 <개정 2024.5.16.>
2. 문화유산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개정 2024.5.16.>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라 도지사가 문화유산돌보미의 직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4조

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지침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 사업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5조

문화유산돌보미 선발

① 도지사 및 문화유산돌봄 사업 수탁자가 문화유산돌보미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고령자(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차 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③ 문화유산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④ 7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근무 여부는 고용환경 및 노동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2024.3.20.> [제목개정 2024.5.16.]

제6조

문화유산돌보미 직무교육

도지사 및 문화유산돌봄 사업 수탁자는 문화유산돌보미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7조

문화유산돌보미 관리

① 도지사 및 문화유산돌봄 사업 수탁자는 문화유산돌보미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 및 문화유산돌봄 사업 수탁자는 문화유산돌보미로 채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경고, 주의의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직무상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개정 2024.5.16.>
2.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근무실태 불량이 적발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유산에 손상을 가한 경우 <개정 2024.5.16.>
4. 그 밖에 문화유산돌보미로 근무하기 곤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5.16.>
5. 그 밖에 채용서류의 위조ㆍ변조 및 거짓 기재로 선발된 경우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4.5.16.]

제8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유산돌봄 사업 및 직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9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