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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749

경기도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6공포번호 7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동‧식물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4.5.16.>

제3조

보호활동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활동
2.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
3.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생존 지원 활동 등의 보호활동
4. 외래종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을 보호하는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호활동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점검결과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