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건립에 따른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가칭) 건립에 따른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5.16.>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6.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유물수집 대상은 남한산성과 관련된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한산성과 관련된 회화 및 고지도
2. 남한산성과 관련된 고문서 및 고문헌
3. 남한산성과 관련된 민속, 생활, 근현대사진, 근현대자료
4. 남한산성과 관련된 무기류(조총, 대포, 활, 화살 등)
5. 그 밖에 박물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경기도지사는(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유물 구입 시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입방법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유물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유물의 사진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④ 도지사는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매도대상유물명세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⑤ 도지사는 경매유물,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공개구입 또는 현지 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① 도지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의 기증ㆍ기탁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사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유물평가액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도지사는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⑤ 도지사는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한 자에게 유물 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기증자 또는 기증유도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ㆍ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 및 소유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대상유물이 도난, 도굴, 장물 등으로 의심될 때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도지사는 신청 유물을 접수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ㆍ기증ㆍ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박물관의 유물수집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두며, 유물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① 유물평가위원회는 각 분야별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유물평가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유물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원
2. 유물의 감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기도유산위원ㆍ전문가 <개정 2024.5.16.>
3. 유물의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전문가
4. 국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③ 유물평가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운영하되 3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유물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유물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유물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문화유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24.5.16.>
2. 평가유물이 유물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3. 평가유물이 유물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유물평가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유물평가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유물평가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유물평가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유물평가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유물평가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물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ㆍ화재 등을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유물 대장을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장유물은 연 1회 이상 유물출납원이 유물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장유물의 망실, 훼손, 도난, 화재 등을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유물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대여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ㆍ기념관ㆍ교육기관 등이 전시ㆍ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④ 유물의 열람, 복제 신청에 대한 허가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2. 유물을 임의로 운반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⑤ 유물을 대여,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자료가 경기도 소유의 유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물이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