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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자치법규 2176747

경기도규칙시행 2017-11-13공포 2017-11-13공포번호 3782

제1조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2조제1항 중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이하“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축산위생연구소”를 각각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제4조 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2항”을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제9조 중 “제22조제5항”을 “제25조제5항”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제23조”를 “제26조”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제24조제2항”을 “제27조제2항”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제29조제5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중 건축주란의 “주민(사업자)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번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 중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3조”를 각각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6조”로 한다.별지 제13호서식 중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4조제2항”을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제19조의2제3항 중 “제2항”을 “위원회”로 한다.

제4조

「경기도 감사규칙」의 개정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2조제2호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 및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제20조제6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별표 6의 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8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의 개정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제32조제2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의 개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의 개정

제16조제7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6항, 제54조제4항 및 제61조제7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소방학교 운영규칙」의 개정

제6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5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구비서류란 중 “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남북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9조제1항제2호 중 “경기개발연구원”을 “경기연구원” 으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2조의 제목 “(공인관수자의 임명)”을 “(공인관리자의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인의 관수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수불부를”을 “관리대장을”로 한다.제5조 중 “등재하여야”를 “기록하여야”로 한다.제6조의 제목 “(관수방법)”을 “(관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인관수자”를 각각 “공인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수자간”을 “관리자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재하고”를 “기록하고”로 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8조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의 개정

제5조제2항 중 “북부재난안전본부장” 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부지역 : 재난예방과장
3. 남부지역 : 대응구조구급과장

제19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의 개정

제15조제1항 본문 중 “거치기간”을 “거치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출절차ㆍ이자불입” 을 “대출절차ㆍ이자납입”으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의 개정

제4조제2항 본문 중 “휴가ㆍ지참ㆍ조퇴” 를 “휴가ㆍ지각ㆍ조퇴”로 한다.

제21조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의 개정

제109조제3항 중 “현금불입” 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22조

「 경기도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규칙 」의 개정

제2조제8호 및 제30조제3항 단서 중 “지참” 을 각각 “지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