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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74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개최하는 인차이나포럼(In-China Forum)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인차이나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와 중국지역 및 화교권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인문, 경제, 관광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럼의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시장은 포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중 인문교류(문화예술, 체육, 인적교류 등) 추진
2. 한‧중 관광‧관광서비스 추진
3. 한‧중 비즈니스 컨퍼런스(무역‧투자 상담회 및 박람회) 개최
4. 기타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추진 관련사업 등

제5조

포럼의 개최 주기

포럼은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포럼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조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포럼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1. 포럼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력
3. 그 밖에 포럼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중국지역 및 화교권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업무 총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1.9.30.]

제8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9.30.>

제9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9.3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9.30.>]

제12조

전문가 의견청취

시장은 포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30.]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에서 이동 2021.9.3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업무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30.]

제1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8231;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ㆍ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