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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73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7-11-14공포 2017-11-14공포번호 1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르는 사회적기업과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중앙부처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그 밖에 가목, 나목, 다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5조

협의회 설치

①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계획

제7조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계획(이하 "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 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등
3. 계약 특수 조건 규정, 기관 업무 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 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체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 실적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2. 구매 계획 대비 구매 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적
5.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 실적과 수범 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 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10조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의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

제11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경제 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등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 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적경제 제품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③ 사회적경제 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④ 그 밖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고양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