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광명시 시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필증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직장 및 개인 : 인증서
2.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1과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2과 같이 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