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설치 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8. 9. 20., 2019. 11. 27., 2020. 9. 22., 2024. 6. 21.>
1. 사이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
2. 빙상: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
3. 삭제 <2024. 6. 21.>
3. 테니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이내
4. 트레이너: 종목별 1명 이내
5. 삭제 <2024. 6. 21.>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변호사, 체육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사람 중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 5. 1., 2024. 6. 2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21.>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6. 21., 2025. 11. 7.>
1. 단원의 임용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평가에 관한 사항
3. 우수선수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원의 징계ㆍ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21.>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시의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조례 제7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한다. <개정 2024. 6. 21.>
1.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대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대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가목부터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선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나. 최근 5년 이내에 국가대표로 활동한 사람
다. 관내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가 안정하는 사람
3. 트레이너는 체육 관련 학과(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삭제 <2024. 6. 21.>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11. 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선수 및 지도자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징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 해야 하며, 임용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1. 7.>
[본조신설 2024. 6. 21.]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3.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만 해당)
4.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부(지도자만 해당)
5. 경기실적증명서 1부
6.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 1부(트레이너만 해당)
7.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 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9.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6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21.>]
① 시장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목신설, 군복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6. 21.>]
① 시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1. 7.]
① 시장은 임용된 지도자와 선수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임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② 지도자와 선수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8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1.>]
①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각종 대회의 1년간 입상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선수별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에게는 최근 2년 동안의 성적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1., 2025. 3. 17.>
② 선수의 등급은 SㆍAㆍBㆍC로 나누며,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2회 이상 연속하여 C등급을 받은 선수는 정기승급을 제한하거나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6. 21.>]
지도자는 선수단 운영에 대한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10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1.>]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훈련수당, 특별수당, 직책수당을 말한다.
4.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으로서 특별수당, 퇴직금, 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6. 21.>]
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6. 21.>
1. 상여금: 다음 각 목의 금액을 6등분하여 짝수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가. 선수: 기본급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S급은 360퍼센트, A급은 300퍼센트, B급은 240퍼센트, C급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도자: 기본급을 기준으로 3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트레이너: 기본급을 기준으로 2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3. 훈련수당: 지도자와 트레이너에게는 250,000원, 선수에게는 등급에 따라 S급은 220,000원, A급은 200,000원, B급과 C급은 150,000원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4. 특별수당: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500,000원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5. 직책수당: 감독에게는 300,000원, 코치에게는 200,000원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액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6. 21.>]
① 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3에 따라 획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24. 6. 21.>
1. 지도자
가. 대학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지도경력의 80퍼센트(단,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제외한다.)
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 지도 경력의 30퍼센트
다.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
2. 선수
가. 대학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근무경력의 80퍼센트(단,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제외한다.)
나.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
② 제1항에 따른 호봉 합산 시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개정 2024. 6. 21.>
[제13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6. 21.>]
① 단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
② 정기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5.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으로 승급에 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달 1일에 승급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수단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한 지도자와 대회 성적이 극히 부진한 선수에 대하여 다음 연도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도자: 등급조정에 따라 팀 내에 B등급 이하인 선수가 선수 정원의 과반인 경우
2. 선수: 등급조정에 따라 2회 이상 연속하여 C등급을 받은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6. 21.>]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라 S등급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 시 해당 종목의 지도자도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다만, 여러 명의 선수가 특별승급 하더라도 지도자의 특별승급은 1호봉으로 제한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6. 21.>]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우수선수 영입비(신규 선수) 및 특별포상금(기존 선수)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1. S급: 1억원 이하
2. A급 이하: 5천만원 이하
② 우수선수 영입비, 특별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우수선수 영입비, 특별포상금을 지급받은 선수는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근무해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또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6. 21.>
[제16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6. 21.>]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에 따라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② 별표 4의 스포츠마사지 비용은 트레이너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내외 주요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시 현지에 지원과 격려를 위한 격려단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17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6. 21.>]
시장은 단원의 훈련 또는 경기 중 사망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1년 단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6. 21.>]
① 시장은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개정 2024. 6. 21.>
② 단원은 퇴직 사유 발생 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본인(직계존ㆍ비속 포함)이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며, 접수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19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6. 21.>]
①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기자재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② 피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5에 따르고, 단장은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6. 21.>]
① 시장은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공공요금 등의 유지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2. 2., 2024. 6. 21.>
② 합숙소를 이용하는 선수가 사용상 부주의로 숙소 기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합숙소 이용 종료 전까지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신설 2023. 2. 2., 2024. 6. 21.>
③ 선수는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각 팀의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합숙소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7.>
④ 합숙소 이용은 선수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한 내에서 합숙소 이용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
⑤ 합숙소는 선수들의 훈련 시간 외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신설 2025. 3. 17., 2025. 11. 7.>
⑥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 3. 17.>
[제21조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6. 21.>]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단원(이하 ‘단원’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훈련ㆍ근무 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합숙소 이용과 관련한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합숙소 등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3. 휴식, 대외 활동 등 훈련 외 활동과 관련하여 단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단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본조신설 2025. 11. 7.]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11. 7.>]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각 종목별로 차량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② 지도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11. 7.>]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2025. 11. 7.>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단원은 단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다.
4. 겸직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상호 존중의 의무: 단원은 각자의 직책에 맞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며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11. 7.>]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을 따른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과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2025. 11. 7.>
[제25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11. 7.>]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6. 21.>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 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④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지도자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훈련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하여는 단원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21., 2025. 3. 17., 2025. 11. 7.>
⑤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산정을 위해 별지 제21호서식의 숙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7.>
[제26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11. 7.>]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하되,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가는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1.>
[제27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11. 7.>]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단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25. 11. 7.>
[제28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11. 7.>]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중 휴직, 강임,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21.>
[제29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 11. 7.>]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21.>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1.]
[제30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11. 7.>]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4. 6. 2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2024. 6. 21.>
3.「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4.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제31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11. 7.>]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팀별 운영 실적이 2년 연속하여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도자만 해당)
6.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24. 6. 21.]
[제32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11. 7.>]
① 의정부시와 다른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1.]
[제33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11. 7.>]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3. 월 3일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한 경우
4.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8.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징계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4. 6. 21.]
[제34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11. 7.>]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1. 7.>
② 삭제 <2025. 11. 7.>
③ 삭제 <2025. 11. 7.>
④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신설 2025. 11. 7.>
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줄이며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7.>
⑥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월 급여 총액의 1/10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1/2한도) 내에서 급여를 감한다. <신설 2025. 11. 7.>
⑦ 견책은 경위서를 제출 받고, 잘못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을 명한다. <신설 2025. 11. 7.>
⑧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은 단원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7.>
⑨ 징계 해고된 단원은 재 입단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7.>
[본조신설 2024. 6. 21.]
[제35조에서 이동 <2025. 11. 7.>]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 11. 7.>]
① 시장은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지도자와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포상금 지급 시 예산의 부족 등으로 해당 연도에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에서 이동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