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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735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5-21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개정 2019.5.21.>
2. 제1호 외에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개정 2019.5.21.>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개정 2019.5.21.>

제3조

지원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