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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 청소년 칭찬 조례자치법규 2176734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장점 등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자긍심 높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칭찬받을 어린이ㆍ청소년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보육시설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

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 ㆍ 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어린이ㆍ청소년
2.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고 선행을 베푼 어린이ㆍ청소년
3. 책 읽기를 생활화하는 어린이ㆍ청소년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ㆍ청소년

제5조

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청소년 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구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3. 각종 단체 및 지역 주민

제6조

시상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ㆍ청소년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ㆍ청소년이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의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
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ㆍ청소년 칭찬사업과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교육관련 전문가
3. 어린이집 시설장, 유치원장, 학교장
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및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