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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6733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7-11-10공포 2017-11-10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자치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남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집행ㆍ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남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협력”이란 주민과 남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남구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 제도 이외에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참여자치 기본계획의 심의와 구정정책 공청회 청구제 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대표,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남구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이 간사를 맡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의 참여자치 기본계획의 심의
2. 기본계획 이행 결과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3. 제14조에 따른 구정정책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청구 수용 여부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⑦ 위원회 참석 수당 등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감사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정책평가제 운영계획
5. 구정정책 공청회 청구제 운영계획
6.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7.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8. 기타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주민참여자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회의공개의 원칙

남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남구 홈페이지 등에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남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ㆍ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법령 및 타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제10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 ㆍ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 평가

구청장은 구정시책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책사업 공청회 청구제

① 주민은 남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행정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공청회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공청회를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② 제1항의 정책사업 공청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사업 공청회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공청회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의 실무적인 개최방안에 대해서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 결과를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그 결과를 남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생활불편사항 등을 건의 또는 제보받기 위하여 주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참여자치 주민상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구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