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을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서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캠페인 및 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
4.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등
5.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은 청소년 업무담당관 및 구의회, 교육청, 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