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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7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소셜미디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한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4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을 홍보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보다 쉽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ㆍ동정ㆍ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산업, 경제, 교육, 여성, 복지 등의 지역정보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 및 기고
4. 만화, 칼럼 등 연재물
5.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정보와 다양한 콘텐츠가 게시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 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7.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경우
10. 오타나 입력 오류 등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1.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12.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벤트나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개정 2018.5.21>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벤트나 공모전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ㆍ작성
2. 게시물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서포터즈가 작성하여 제출한 기사와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교육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작성한 콘텐츠 및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 및 공무원 등을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