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3.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3.2.20.>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합창단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충족으로 지역문화 발전
3.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가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에 기여
① 합창단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1명
2. 반주자 1명
3. 단원 50명 이내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트레이너 1명 및 파트별 1명의 솔리스트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0., 2023.6.30.>
① 합창단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1. 단장 1명
2. 부단장 1명
3. 총무 1명
4. 파트장 각 1명
② 단장은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합창단의 사무와 활동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통솔한다.
③ 부단장, 파트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합창단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0.>
1. 합창단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3세 이하의 여성 중에서 모집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트레이너, 솔리스트는 예외로 한다.
2.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합창단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반주자, 트레이너, 솔리스트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합창단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솔리스트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① 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0.>
② 제1항에 따른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단원은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③ 지휘자는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④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는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합창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
5. 단원이 구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② 그 밖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2.20.>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년에 달하는 사람은 해당년도 12월 31일자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음악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① 합창단의 연습은 주 1회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공연 또는 자체연습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연습 및 공연에 불참할 경우에는 연습 및 공연 전일까지 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합창단원의 명부를 비치하고 연습 및 공연 출석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합창단은 연 1회 정기연주회, 합창경연대회, 체육대회,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가지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합창단은 공연, 활동 및 연습을 위하여 구에서 제공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솔리스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