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성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정산성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682번지에 조성된 광장을 말한다.<개정 2020.2.5.>
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사람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장이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간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2.5.>
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2.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2.5.>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행사 또는 광장의 관리ㆍ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개정 2020.2.5.>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2.5.>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광장을 훼손ㆍ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2.5.>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