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미한다.
가. 모든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나.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ㆍ문화이해 등의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유아교육법」과「초ㆍ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 삭제 <2020.06.01.>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의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조6820]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06.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06.01.>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교육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06.01.>
1.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다문화교육 관련 교수ㆍ학습 및 교직원 연수 지원
3.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및 정보 제공
4. 그 밖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 친화적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06.01.>
1.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문화다양성교육 중점학교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3. 학교 현장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ㆍ확산을 위한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4. 삭제 <2020.06.01.>
5. 삭제 <2020.06.01.>
② 제1항의 각 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6.01.>
② 교육감은 한국어학급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0.06.01.>
1.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 교육 실시
2. 연령별ㆍ수준별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3.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한국어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06.0.1]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06.0.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