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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6721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7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미한다.
가. 모든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나.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ㆍ문화이해 등의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유아교육법」과「초ㆍ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 삭제 <2020.06.01.>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제4조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의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조6820]

제4조의2

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06.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06.01.>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교육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0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06.01.>
1.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다문화교육 관련 교수ㆍ학습 및 교직원 연수 지원
3.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및 정보 제공
4. 그 밖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 친화적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06.01.>
1.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문화다양성교육 중점학교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3. 학교 현장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ㆍ확산을 위한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4. 삭제 <2020.06.01.>
5. 삭제 <2020.06.01.>
② 제1항의 각 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한국어학급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6.01.>
② 교육감은 한국어학급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0.06.01.>
1.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 교육 실시
2. 연령별ㆍ수준별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3.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한국어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13조

다문화 이해교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06.0.1]

제1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06.0.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