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부안군 관내 기업의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부안군 관내 기업의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과 관계기관유관기관ㆍ기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공유,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설명회 및 연계사업
2. 기업의 시설 및 근무 환경개선 사업
3.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ㆍ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4. 선진 우수사례를 위한 견학 및 연수
5. 국내ㆍ외 특허, 출원 등록 및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
6. 기업애로 및 민원 처리
7.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ㆍ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기업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품질경영향상을 통한 기업이익 창출과 수출증대를 이룬 기업
2. 고용증대, 주민 다수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3. 사회공헌활동으로 군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적이 있는 기업
군수는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범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2.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