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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71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부안군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1. 11.〉 1. “장난감도서관”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여물품을 필요한 회원에게 이용ㆍ대여 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3. 8.><개정 2025. 12. 10.> 2. “대여물품”이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4. 3. 8.><개정 2025. 12. 10.>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4. “아동”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신설 2025. 12. 10.> 5.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본호신설 2024. 3. 8.]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10.]

제3조

위치

[제목개정 2022. 11. 11.]
① 부안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은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19에 위치한다.<개정 2022. 11. 11.><개정 2024. 3. 8.>
② 삭제<2022. 11. 11.>

제3조의2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여물품의 구매, 정리ㆍ분류, 보관ㆍ보존, 폐기
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물품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여
3. 그 밖에 아동을 위한 놀이ㆍ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본조신설 2025. 12. 10.]

제4조

운영시간

①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22. 11. 11.><개정 2025. 12. 1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0.>

[제목개정 2025. 12. 10.]

제5조

휴관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1. 11.><개정 2025. 12. 10.>
1. 매주 월요일<개정 2025. 12. 10.>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개정 2024. 3. 8.>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5. 12. 10.>

제6조

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개정 2024. 3. 8.>
② 회원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아동의 보호자로 한다.<개정 2022. 11. 11.><개정 2023. 12. 15.><개정 2024. 3. 8.><개정 2025. 12. 10.>
③ 삭제 <2025. 12. 10.>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0.>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물품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5. 12. 10.]
③ 제2항에 따른 대여물품의 변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5. 12. 10.>
④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10.]

제8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
1. 물품 및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개정 2025. 12. 10.>
2. 대여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한 사람<개정 2025. 12. 10.>
3.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개정 2025. 12. 10.>

제9조

연회비 등

① 제6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은 연회비를 무료로 한다.<개정 2024. 3. 8.>
② 삭제<2024. 3. 8.>

제10조

대여 및 반납

① 회원 1명당 대여할 수 있는 대여물품의 수량과 대여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15.><개정 2025. 12. 10.>
② 대여료와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 12. 10.>
③ 삭제 <2025. 12. 10.>
④ 삭제 <2025. 12. 10.>
⑤ 삭제 <2025. 12. 1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3. 8.>] [제목개정 2025. 12. 10.]

제11조

대여물품의 기증

군수는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대여물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0. ]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2. 10.]

제12조

대여물품의 폐기

① 대여물품은 연 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 가치가 없거나 수리 불가능하게 훼손ㆍ파손된 대여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
② 회원이 대여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전출, 해외이주 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대여물품은 불용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11. 11.][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3. 8.>] [제목개정 2025. 12. 10.]

제13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11. 11.>][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3. 8.>][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10.>]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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