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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71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주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유입 관련 지원 정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인구 고령화 관련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ㆍ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
2. “인구정책 지원 사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말한다.
3. “전입세대원”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주소지를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두고 있던 거주자가 군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2.25.>
4. “결혼장려금”이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2.25.><개정 2023. 12. 15.>
5. 삭제<2021.2.2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인구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 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신설 2025.8.11.>
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5.8.11.>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구정책 관련 공무원
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인구정책 관계기관, 학계,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개별 조례에 의한 지원현황은 별표2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3. 별표1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제11조

지원중단 및 환수

①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전출,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21.2.25.>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2.25.>

제12조

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