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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자치법규 217671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14.>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3.2.6., 2024.6.28., 2026.9.18.>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등 연료비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4. 영유아 관련 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등 행사비용
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을 보조할 경우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법 제15조의4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열람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보육교직원 에게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학부모 교육을 하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제1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ㆍ점검

구청장은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상담 및 보호요청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나 학대 등 권리 침해를 받은 보호자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배치

구청장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