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8.4.>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 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05.15.]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