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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70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진흥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3조

명칭 및 위치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제19조를 따른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16조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수련시설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 개방 및 운영시간

① 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방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다.
1. 평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진로 탐색ㆍ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2.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3. 청소년의 심신 수련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편의 및 정보 제공
4. 지역사회 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5. 지역주민의 문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8조

조직 및 구성

① 수련시설에는 시설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직원(시설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한다.
③ 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수련시설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장이 임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수련시설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ㆍ부당ㆍ부적절 행위 등으로 시설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① 수련시설 내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아카데미 인력 및 운영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관련 지침」을 따른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수련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제11조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시설 또는 단체의 장 2. 지역 주민 대표 3. 청소년 대표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5.12.22.)

제12조

심의대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22.)

제13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매년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2.)

제14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수련시설은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관내 거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며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시설장이 위촉한다. (본조 제11조에서 이동 2025.12.22.)

제15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격년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은 소관 중앙부처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5.12.22.) ③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22.) (본조 제12조에서 이동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