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장기간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정원 중 장애인 고용비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2이상, 2019년 이후에는 1천분의 34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