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693

충청북도조례시행 2017-11-10공포 2017-11-10공포번호 4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과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충청북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4. “최초신고자”란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별표에 따른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제2항에 따른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